정의원 "상고하겠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8일 작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동작ㆍ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지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정 의원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숙원사업으로 여겼고,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 여부를 검토한 뒤 뉴타운 추가 지정을 결정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1심 판결을 인정했다.

또 "오 시장이 '4차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공무원의 의례적인 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공무원의 의례적인 인사나 표현으로 해석한다면 공무원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역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발언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하겠지만, 상고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27일 서울 사당역 앞에서 유세하면서 오 시장이 자신과 면담에서 동작ㆍ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올해 1월2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