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 27일 공포…11월말 시행

재개발지역에서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관리처분계획이 났더라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자로 공포돼 11월말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됐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지 았았다면 상가 세입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이전에는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된 이후에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 개정된 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순환정비방식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공사 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하도록 했다.

또 조합이 요청한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재개발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인수해 정비구역 안의 세입자와 영세주택 소유자를 위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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