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申, 재판독립 침해"
"신 대법관 거취도 논의했지만 공개 안해"
대표적 중견 법관 집단인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행위가 재판 개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2∼15년차로 소장판사의 `맏형'격인 고법 배석판사들까지 최근 잇따라 열린 다른 법원 판사회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모여 회의를 연 뒤 "우리는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의 적절성, 그리고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안건 자체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려 표결을 했는데 후자 쪽 주장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신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에게 건네 간접적으로 대법원까지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날까지 소집 요구자가 최소 요건인 5분의 1을 겨우 넘긴 30명에 불과해 회의 참석자가 개최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70% 이상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2곳 등 모두 16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중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규모가 큰 서울과 광역시 소재 법원에서는 대부분 회의가 열려 `릴레이식' 단독ㆍ배석판사회의는 이날 서울고법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신 대법관 사태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소장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연판장을 돌리는 등 더 높은 수위의 행동을 취할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이 대법원장의 경고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사태 해결에 미흡하다는 공통적인 결론이 도출됐다.
인천·의정부지법 등의 판사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거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간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용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세원 기자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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