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존엄사 허용, 기준은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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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존엄사(尊嚴死)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식물인간 상태인 70대 여성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환자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망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환자의사와 달리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1 ·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납득이 가는 판결이다. 소생 가능성이 전무한 환자가 의미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격적 생존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심한 정신적 · 경제적 고통만 안길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적으로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아 야기돼온 각종 부작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이 엊그제 공개한 자료를 봐도 존엄사 인정의 필요성은 선명히 드러난다. 2007년 서울대병원의 말기암 환자 656명 가운데 연명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무려 436명에 이른다. 환자와 그 가족, 의사 사이에 더 이상의 치료는 불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말기암 환자나 대리인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 의료 지시서'에 서명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자체 존엄사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법이 얼마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여실히 입증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 허용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 입법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초 국회에 발의된 존엄사 관련 법안이 종교계 등의 반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지만, 존엄사를 인정하는 미국이나 유럽국가 등의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합리적 법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존엄사가 남용(濫用)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할 경우 환자들이 남은 가족을 생각해 죽음을 선택하거나,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료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납득이 가는 판결이다. 소생 가능성이 전무한 환자가 의미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격적 생존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심한 정신적 · 경제적 고통만 안길 따름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법적으로 존엄사가 인정되지 않아 야기돼온 각종 부작용을 줄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이 엊그제 공개한 자료를 봐도 존엄사 인정의 필요성은 선명히 드러난다. 2007년 서울대병원의 말기암 환자 656명 가운데 연명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무려 436명에 이른다. 환자와 그 가족, 의사 사이에 더 이상의 치료는 불필요하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말기암 환자나 대리인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같은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 의료 지시서'에 서명하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도록 하는 자체 존엄사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법이 얼마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여실히 입증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존엄사 허용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 입법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올해 초 국회에 발의된 존엄사 관련 법안이 종교계 등의 반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지만, 존엄사를 인정하는 미국이나 유럽국가 등의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합리적 법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유념해야 할 것은 존엄사가 남용(濫用)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할 경우 환자들이 남은 가족을 생각해 죽음을 선택하거나, 가족들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치료중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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