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Q&A] 3월16일부터 소급…법 시행전까지 강남3구도 일반 세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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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이 우여곡절 끝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29일 재정위 전체회의 논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사실상 조세소위 결정대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Q :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A : 조세소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세율(6~35%,2010년에는 6~33%)로 과세하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 · 서초 · 송파구)에 대해서만 별도 가산세(최대 15%)를 매기기로 결정됐다. 기간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양도세는 잔금납부,등기완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2월31일까지 집을 팔고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면 바뀐 과세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Q : 시행시점은 언제부터인가.
A : 조세소위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발표시점인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하되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는 법 시행일 이후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3월16일부터 관련 법 시행일까지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 다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법 시행일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5월14~15일께로 예상된다.
Q :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 붙는 가산세는 15%인가 10%인가.
A : 15%는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한도다. 조세소위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현행 45%인 단일세율보다는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산세를 10%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강남3구 다주택에 매겨지는 구간별 세율은 올해의 경우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미만 26% △4600만~8800만원 미만 35% △8800만원 이상 45%가 될 전망이다.
Q :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로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A : 비투기지역의 경우 3주택자가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현재는 9000만원(45% 단일세율)을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5586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에는 일반세율이 6~33%로 낮아져 세 부담은 5286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투기지역인 강남3구 다주택자가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종전에는 9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 가산세를 더한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7586만원만 내면 된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
Q :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A : 조세소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일반세율(6~35%,2010년에는 6~33%)로 과세하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 · 서초 · 송파구)에 대해서만 별도 가산세(최대 15%)를 매기기로 결정됐다. 기간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양도세는 잔금납부,등기완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2월31일까지 집을 팔고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면 바뀐 과세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Q : 시행시점은 언제부터인가.
A : 조세소위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발표시점인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하되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는 법 시행일 이후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3월16일부터 관련 법 시행일까지는 투기지역인 강남3구 다주택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법 시행일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15일 이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5월14~15일께로 예상된다.
Q :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 붙는 가산세는 15%인가 10%인가.
A : 15%는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한도다. 조세소위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현행 45%인 단일세율보다는 높지 않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산세를 10%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제 강남3구 다주택에 매겨지는 구간별 세율은 올해의 경우 △1200만원 미만 16% △1200만~4600만원 미만 26% △4600만~8800만원 미만 35% △8800만원 이상 45%가 될 전망이다.
Q :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로 세금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A : 비투기지역의 경우 3주택자가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현재는 9000만원(45% 단일세율)을 내야 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면 5586만원만 내면 된다. 내년에는 일반세율이 6~33%로 낮아져 세 부담은 5286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투기지역인 강남3구 다주택자가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를 가정하면 종전에는 9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 가산세를 더한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7586만원만 내면 된다.
이태명/차기현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