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24일 조합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해남 모 농협 조합장 조모(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조합원 이모(61)씨에게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같은 달 26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 연임에 성공했다.

경찰은 "주고받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전 선거에서도 금품선거를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조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해남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