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돈 준 해남 모 농협조합장 구속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9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조합원 이모(61)씨에게 5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같은 달 26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 연임에 성공했다.
경찰은 "주고받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이전 선거에서도 금품선거를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 조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해남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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