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다음 달 5000억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환매조건부 매입이란 미분양 주택을 주택보증에 판 사업자가 이 주택을 나중에 되사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번 매입은 작년 11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1차 때 매입 한도는 5000억원,2차 때는 1조5000억원이었으나 이번 3차 매입에선 다시 5000억원으로 내려잡았다. 주택보증 측은 "그동안 주택사업자들의 매입 신청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부동산투자회사),프라이머리CBO(자산유동화증권) 등 주택보증이 제공하는 금융지원책도 있어 매입한도를 5000억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단지 가운데 오는 30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 가격은 매입신청 때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12일(주말은 제외)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