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천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9∼11월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 사업 관련 청탁의 알선 대가로 2억1천70만원을 받고(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주 회장 특별사면 및 방문판매법 개정 등의 부탁과 함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2천만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2억1천70만원 수수와 관련 알선수재죄는 유죄 인정했지만 이 돈이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으며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서해유전 개발 사업과 방문판매법 개정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1천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억1천7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의 알선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천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7년 열린우리당에 탈당계를 낼 때까지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조직관리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정치금원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