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는데,1차시험만 보는 수험생과 2차시험만 보는 수험생,1.2차 시험에 같이 응시하는 수험생이 모두 2만8000원의 응시료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는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범위를 선택하게 한 뒤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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