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시험종류에 관계없이 응시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6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이 같은 날 치러지는데,1차시험만 보는 수험생과 2차시험만 보는 수험생,1.2차 시험에 같이 응시하는 수험생이 모두 2만8000원의 응시료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는 1차나 2차 시험만 치는 수험생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권익위는 응시원서 접수 때 응시범위를 선택하게 한 뒤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개선안을 마련토록 국토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