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구치소ㆍ법무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옥상에 운동장이 있는 빌딩형구치소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국의 빌딩형 구치소 수용자들이 "실외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진정을 제기하자 지난해 10∼11월 이들 구치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였다.

빌딩형 구치소는 철조망이나 감시대가 없이 4∼12층의 고층으로 건축된 교정시설로 우리나라에는 수원과 인천, 대구, 울산, 청주, 충주 등 6곳이 있다.

조사결과 빌딩형 구치소는 건축 당시부터 옥상을 수용자 운동장으로 설계, 시공됐지만 4곳에서 수용자들이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운동하고 있었으며 실내운동장에 적절한 운동기구도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률에도 수용자가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실외운동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옥상 운동장에서 실외운동 실시와 적절한 운동기구 비치, 안전사고 예방 시설 보완 등을 권했으며, 법무부장관에게는 예산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