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재건축 진행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 10월 A주택을 구입해 2003년 4월까지 6개월가량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해 집이 철거된 뒤 다른 곳에서 살던 B씨는 재건축이 완료된 2007년 10월 해당 주택에 입주해 거주하다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B씨는 A주택을 6년 이상 보유했지만 재건축 공사로 인해 실제 거주기간은 2년이 채 못돼 자신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특히 서울,과천,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사는 1주택자는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거주요건 계산시 재건축 진행기간은 제외해야 하므로 B씨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답변을 했다.

국세청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89조 1항과 시행령 154조 1항에 따라 멸실된 옛주택과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어 "재건축사업 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해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 토지가 종전 주택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늘어난 부수토지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재건축 과정에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 대지지분이 10평에서 15평으로 늘어난 경우 늘어난 5평에 대해서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해 양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