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드] 중과폐지 국회통과 안되면…소급적용 발표 믿고 거래한 사람 손해배상소송 이길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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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를 믿고 지난달 19일 잠실 5단지 103㎡(34평)를 11억2000만원에 판 K씨는 "3월16일 이후 소급 적용해주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집을 팔아 잔금까지 모두 받았는데 이제 와서 양도세를 중과한다면 말이 되느냐"며 "지금 상황에선 계약 파기도 못해 수천만원의 세금을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달 말 같은 단지의 110㎡(36평)를 13억1500만원에 계약한 S모씨도 "투기지역 해제 유보,소형평수의무비율 유지,양도세 완화 유보 등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주위에서 법안 통과를 보고 결정하라며 만류하는데도 섣불리 결정한 게 후회스럽다"고 털어놨다.
시장에 나와 있던 다주택자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 분당 정자동에 사는 A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완화되면 서울 개포동 주공1단지를 팔려고 했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보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였다. 그는 "4월 임시국회 때 법안 통과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우리 공인중개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매물만 3건"이라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유보되자 시장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다주택자가 몰려 있는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정부 방침을 믿고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주고 매도를 포기해야 할지,아니면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낼지 양자택일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를 9억원에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판 경우 종전대로라면 9000만원(기본공제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세액계산)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5586만원만 내면 된다. 3414만원의 양도세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잠실주공5단지 110㎡를 3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개정안 통과시 1억836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45%의 고율을 적용받아 1억5750만원을 내야 한다. 4914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물론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정책인 만큼 정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추락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제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고 난 뒤 법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짓는데,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가 깨져 정부 발표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법 개정 때까지 무작정 경제행위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걱정이다. 시중 여유자금 유입으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던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소급 적용을 섣불리 발표한 정부나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무작정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종태/성선화 기자 jtchung@hankyung.com
시장에 나와 있던 다주택자 매물도 자취를 감췄다. 분당 정자동에 사는 A씨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완화되면 서울 개포동 주공1단지를 팔려고 했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보겠다"며 매물을 거둬들였다. 그는 "4월 임시국회 때 법안 통과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우리 공인중개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매물만 3건"이라고 전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유보되자 시장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다주택자가 몰려 있는 강남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정부 방침을 믿고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주고 매도를 포기해야 할지,아니면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낼지 양자택일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를 9억원에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얻고 판 경우 종전대로라면 9000만원(기본공제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세액계산)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5586만원만 내면 된다. 3414만원의 양도세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잠실주공5단지 110㎡를 3억5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팔았다면 개정안 통과시 1억836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45%의 고율을 적용받아 1억5750만원을 내야 한다. 4914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행정소송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정부 발표를 믿고 거래한 사람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물론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정책인 만큼 정부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하지만 국민의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의 신뢰도 추락이다.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세제 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하고 난 뒤 법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짓는데,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가 깨져 정부 발표를 더 이상 믿지 않고 법 개정 때까지 무작정 경제행위를 미루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걱정이다. 시중 여유자금 유입으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던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시장 참여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소급 적용을 섣불리 발표한 정부나 정치 논리에 사로잡혀 무작정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정종태/성선화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