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 사진=한경DB
한빛원자력발전소. 사진=한경DB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법안 처리에 반대하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23일““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을 민주당이 받는 대신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당과 잠정 합의했다”며 “통과를 우선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 개최 일정만 합의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 저장과 관리를 위한 법안이다. 여야가 막판 합의에 성공하면서 의사일정만 확정되면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