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수도권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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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대책 불구 지방은 소폭 증가
집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지난 해 수도권에서는 크게 늘어났으나 지방에서는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3331명으로 2007년 말 현재 3만1380명보다 1951명(6.2%)이 늘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2.4%,744명)보다 크다.
지난해말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는 1년전보다 6.6%(1345명)이 늘어 2만1816명을 기록했다. 지난 해 증가한 전체 임대사업자의 70%에 육박한다. 반면 지방의 임대사업자는 2만287명에서 2만471명으로 0.9% 증가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종전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마치고 주택을 처분해야할 시점에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했으나 지난 해부터 구입할 때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의무임대기간(5~10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지방의 경우는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쏟아낸 터여서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6 · 11 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은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크기를 전용면적 149㎡까지로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줬었다.
한편 매입임대사업자는 올해부터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매입임대사업의 매력이 크게 떨어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의 주요 목적이 양도세를 줄어보자는 목적이 크다"며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2년간만 임대를 주면 양도세를 정상세율(6~33%)로 부과하니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3331명으로 2007년 말 현재 3만1380명보다 1951명(6.2%)이 늘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2.4%,744명)보다 크다.
지난해말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는 1년전보다 6.6%(1345명)이 늘어 2만1816명을 기록했다. 지난 해 증가한 전체 임대사업자의 70%에 육박한다. 반면 지방의 임대사업자는 2만287명에서 2만471명으로 0.9% 증가했다.
수도권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매입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종전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마치고 주택을 처분해야할 시점에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아야 했으나 지난 해부터 구입할 때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의무임대기간(5~10년)을 채우면 양도소득세 중과(60%) 대상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지방의 경우는 정부가 매입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쏟아낸 터여서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6 · 11 대책'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은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크기를 전용면적 149㎡까지로 확대하고 의무임대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줬었다.
한편 매입임대사업자는 올해부터 거의 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매입임대사업의 매력이 크게 떨어져서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의 주요 목적이 양도세를 줄어보자는 목적이 크다"며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2년간만 임대를 주면 양도세를 정상세율(6~33%)로 부과하니 의무임대기간이 있는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