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도 국가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7일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용효율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국가 발주공사에서 사전심사제도(PQ)를 통과할 수 있는 경영상태의 최저 기준을 BBB-에서 BB+(공동으로 계약을 따낸 컨소시엄 대표업체의 경우)와 BB(연대책임을 지는 공동 계약자의 경우)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중인 건설사들도 PQ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PQ란 300억원 이상 공사 등에서 입찰 전에 미리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상태(신용평가)를 통과한 자를 대상으로 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사전심사제도다.

재정부는 또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을 강화,지금은 해당 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소재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만 입찰참가를 허용키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