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액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으로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란 세무당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며 이 기간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5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02년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덜낸 A씨가 작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세액 9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낸 심판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