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부터 지어질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주택의 크기와 비율이 감소해 조합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아울러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라도 입주자모집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조합원 동의를 통해 이같이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법률이 국회 사무처에서 정부로 넘겨진 뒤 15일 내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며 "약 3주 뒤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제의 하나로 2004년 4월 도입돼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임대주택 건설의무(늘어나는 용적률의 25%)가 폐지됐다. 아울러 재건축 용적률을 시 · 도 조례와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상한 용적률(1종 200%,2종 250%,3종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과 성남 수원 과천 인천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각 시 · 도에 설치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에서는 현재 용적률보다 늘어나는 추가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전체 면적만 규정하다 보니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시프트에서처럼 전용면적 85㎡ 이상 중대형 평형의 임대주택도 나올 수 있었다.

앞으로 개정 법률에서는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려주고 이렇게 높아진 용적률(지방자치단체가 세운 정비계획상 용적률 대비)의 30~50%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임대용)으로 짓도록 했다. 이 주택은 전량 각 지자체나 주택공사에 매각돼 임대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단지에선 소형평형만 임대주택으로 나온다. 아울러 과거 법령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넘기지 않고 재건축할 경우 임대주택을 전혀 짓지 않아도 된다. 간혹 넘기더라도 초과분의 30~50%만 임대주택을 지으면 돼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미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국토해양위에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4분의 3 동의만 받더라도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완화됐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남구 대치은마,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초구 방배동 삼익아파트 등 23개 재건축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이들 단지는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30%였으나 앞으로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강남구 개포주공이나 개포시영, 강동구 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단지들도 용적률을 기존 190%에서 서울시 심의를 통해 최대 250%까지 높일 수 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소형 임대주택 비율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상위 법률이 통과된 만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호기/김유미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