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항소심서도 벌금 80만원
재판부는 "강 대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 14명도 위증으로 기소됐으며, 특히 사건 기간에 국회에서도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대부분 이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강 대표 측이 당원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하지만 집회 등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총선기간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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