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대표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 14명도 위증으로 기소됐으며, 특히 사건 기간에 국회에서도 폭력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검찰은 주장하지만 대부분 이 사건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강 대표 측이 당원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하지만 집회 등은 민주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재판부를 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총선기간 비당원 등이 참석한 필승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