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 2년간 한시적으로 집행을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시적 규제 중단(또는 유예)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집행 중단 기간은 최대 2년으로, 5월말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집행 유예할 지 결정한 후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집행유예 사례로 된 규제로는 △창업시 각종 부담금 면제 △창업시 자본금·인력·시설 요건 완화 △공장입지·증축시 지역별 증설규모 제한 완화 △기업활동 저해하는 각종 영업관련 규제, 집합교육 의무, 행정검사 면제 △중소기업·취약계층에 공과금 납무기한 연기 △공공공서비스 제공제한(단수.단전) 완화 등이다.

이중 관심은 △수도권 공장증설 요건완화 여부 △예비군·민방위 집합교육 한시 면제 여부 △고령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규정완화 여부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증설 요건 완화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대가 심해 자칫 정치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예비군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도 국방부측의 반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이 밖에 업체와 고령자 모두가 현행 법상 최저임금액(44시간 기준으로 90만4000원) 이하로 채용과 구직을 원하는 데도 최저임금 제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해당 규정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등에서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