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이상 계획관리지역내 모든 업종 工場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제철ㆍ제강 등 55개 규제 풀려
대규모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 투자와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3만㎡ 이상 대규모 계획관리지역 내에 모든 업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11.3%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을 예상해 이용과 개발에 제한을 두는 곳을 말한다. 지난해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 제한이 이미 풀렸고 이번에 제철 · 제강업 도금업 인쇄회로판제조업 등 나머지 55개 업종의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대기 · 수질 오염물질 배출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 설립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2003년 1월1일)에 준공된 공장 · 창고 · 연구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완화해 주도록 했다.
용도 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 된 곳에서 용도 변경 이전에 준공된 연구소를 증축할 경우에는 건폐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장이 준공된 이후 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 등이 바뀐 경우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지금은 기존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업종 변경과 시설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기업 투자와 토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1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3만㎡ 이상 대규모 계획관리지역 내에 모든 업종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11.3%를 차지하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을 예상해 이용과 개발에 제한을 두는 곳을 말한다. 지난해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 제한이 이미 풀렸고 이번에 제철 · 제강업 도금업 인쇄회로판제조업 등 나머지 55개 업종의 규제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는 대기 · 수질 오염물질 배출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 설립 허용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 이전(2003년 1월1일)에 준공된 공장 · 창고 · 연구소를 증축할 경우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완화해 주도록 했다.
용도 변경으로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이 된 곳에서 용도 변경 이전에 준공된 연구소를 증축할 경우에는 건폐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장이 준공된 이후 법령이나 도시계획조례 도시관리계획 등이 바뀐 경우 업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가 부여된다. 지금은 기존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고 업종 변경과 시설 확장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