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조치가 착공 전 단지에도 소급적용된다. 또 재건축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심의 횟수와 기간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도심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와 다음 달부터 적용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조치가 착공 전 재건축 예정단지까지 소급적용된다. 또 국토부 내 재건축 전담반이 설치돼 지자체의 인허가 처리 상황을 파악해 사업 지연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 지자체에는 재건축 사업지구별로 '현장 점검 및 대응반'이 구성돼 서류 보완 등 재건축 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지자체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돼 조율에 나선다.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경미한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 행정절차로 넘어간 뒤 추후 보완조치 이행을 확인하는 조건부 허가제도도 도입된다. 별도 심의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기간은 3개월,횟수는 2회로 각각 제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지연을 막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지난 1월 이후 정비구역지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을 받은 88개 단지 가운데 41%인 36개 단지의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916개 단지,50만가구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사업시행(120개)과 관리처분(93개) 등 인허가 절차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단지는 213개 단지,9만9486가구에 달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