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에서 이혜진ㆍ우예슬 양을 살해하고 군포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성현(40) 피고인에 대해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영리약취ㆍ유인과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씨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포악해 온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극단적인 범죄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2심도 우양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만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며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유가족을 생각하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ㆍ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