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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들 "미분양 직접 팔겠다"‥양도세 한시감면 방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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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증에 판 109가구 되사가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환매조건부로 대한주택보증에 팔았다가 되사간 미분양 아파트가 100가구를 넘어섰다.

    1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3390가구 가운데 지방권 5개 단지에서 109가구를 건설사들이 되사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주택보증에 팔았다가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부터 준공(보존등기) 후 6개월 안에 되사갈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103가구,경남 5가구,전남 1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의 환매가격은 모두 104억7300만원으로 가구당 9608만원 꼴이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서 자금운용 수익률(지난해 연 7%선)과 세금 등 비용을 뺀 가격이다. 이 가운데 한 건설사는 광주지역 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했다가 미달된 미분양 아파트 100가구를 한꺼번에 되사갔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달 아파트가 준공된 데다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방침 등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살아나자 되사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4개 단지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에 매각한 이후에도 자체 분양이 가능한 상태였던 만큼 건설사들이 마케팅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면서 환매해간 물량으로 파악됐다.

    주택보증은 공정률이 50%를 넘은 지방권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차로 3390가구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데 이어 올 들어서도 2차로 본심사에 오른 6113가구를 대상으로 매입 여부 결정을 위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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