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서해 해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문화재가 시중에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고려시대 청자 등 수백 점을 수년간 개인 창고에서 보관한 혐의(문화재관리법 위반)로 A(5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또 A 씨가 '잠수부'로 지목한 B(50) 씨와 A 씨의 장부에 등장한 C(50) 씨를 붙잡아 A 씨가 저지른 범행과의 연관성을 캐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4년께부터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창고 2곳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고려청자 257점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창고 2곳을 17일 압수수색한 결과 도자기, 불상 등 가짜 문화재 수천 점과 함께 접시, 잔, 병 등 고려청자, 고려백자 등 257점이 발견됐다.

해경 수사에 협조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A 씨가 보관한 문화재들이 10~14세기 고려시대에 전남 강진도요와 전북 부안도요 등에서 생산된 것들로, 배에 실린 채 당시 수도인 개경(현재 북한 개성)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선박 전복 등으로 인해 충청남도 보령 앞바다에 가라앉은 뒤 출토된 것으로 추정했다.

충청남도 보령 앞바다는 전라도 일대 도요지와 개경 등을 잇는 주요 항로 상에 있어 예전부터 고려시대 유물이 많이 출토됐던 곳으로 유명하다.

해경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유물을 구입했다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유물을 입수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최정인 기자 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