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파견 근로위반' 무죄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조립 업무 특성으로 인해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해 볼 때 형식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 불법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 계약 관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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