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손호관 판사는 16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현 GM 아 · 태평양지역본부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GM대우의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 등 6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조립 업무 특성으로 인해 GM대우와 협력업체 간 일부 종속성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해 볼 때 형식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인 면에서 불법 파견이 아닌 적법한 도급 계약 관계로 판단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창원=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