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도시형 주택 통장없이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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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음·배치기준도 적용 않기로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다세대보다 1개층을 높이 지을 수 있다.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12㎡ 이상~60㎡ 미만 주택이다.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 이상~40㎡ 미만 주택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주택법의 소음기준(외부 65㏈ 미만,내부 45㏈ 이하)과 배치기준(외벽은 도로,주차장과 2m이상 이격)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 단지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원룸 및 기숙사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돼 각각 가구당 0.3~0.7대,0.2~0.5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 · 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주택법의 소음기준(외부 65㏈ 미만,내부 45㏈ 이하)과 배치기준(외벽은 도로,주차장과 2m이상 이격) 등을 배제하도록 했다. 관리사무소 단지도로 놀이터 경로당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원룸 및 기숙사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돼 각각 가구당 0.3~0.7대,0.2~0.5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 · 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