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만 61세 이상의 고연령자는 앞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

펀드 판매회사들이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이 펀드를 투자위험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설정,투자 권유를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령층의 투자자들은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자확인서'에 서명해야만 해외 주식형에 가입할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자통법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표준투자준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5단계의 펀드 위험등급을 확정했다.

이들 증권사는 해외 주식형 펀드를 위험이 가장 높은 5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펀드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7개 항목의 투자자 성향 분류에서 총 득점이 80점 이하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해외 주식형 펀드를 권유할 수 없다. 투자자 성향 분류 결과 △만 61세 이상이고 △은퇴로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은 낮은 점수를 받는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