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자에 건축비·이주비 빌려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할 때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구청장이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는 전액 보조해 줄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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