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보험도 가입..보험금 노린 방화 여부 수사
강씨 트럭서 모발.금반지 등 발견, 감식의뢰

군포 여대생 납치살해범 강호순(38) 씨가 네번째 부인이 화재로 사망하기 5일 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새롭게 드러났다.

경찰은 네번째 부인과 장모가 사망함으로 강 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화재 원인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는 등 강 씨의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2005년 10일 30일 새벽 강 씨의 네번째 부인(당시 29세)과 장모(당시 60세)가 화재로 숨지기 5일 전인 10월 25일 강 씨와 네번째 부인의 혼인신고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네번째 부인과 2002년부터 동거하다 3년여가 지나 뒤늦게 혼인신고를 했다.

강 씨는 혼인 신고를 뒤늦게 한데 대해 경찰에서 "부인이 혼인 신고를 요구해 뒤늦게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강 씨는 이에 앞서 부인이 화재로 숨지기 1-2주전인 10월 17일과 24일 부인을 보험대리점에 데리고 가 부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합보험과 운전자상해보험 등 2건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부인 명의 보험은 이밖에 1-2년 전 가입한 2개 보험 등 모두 4개가 가입돼 있었다.

이들 4건의 보험금 수령 가능액은 4억3천만원이었으며 강 씨는 경찰에서 보험금 1억여원을 탔다고 진술했다.

당시 발생한 화재로 안방에 있던 부인과 장모가 숨지고 작은 방에 있던 강 씨와 아들은 창문을 통해 탈출, 목숨을 건졌다.

화재는 가재도구와 집 내부 18평을 태워 700여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낸 뒤 15분만에 꺼졌다.

화재에 출동했던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강 씨가 '작은방에서 자다가 알루미늄 섀시 방범창을 발로 차 이탈시킨 뒤 아들과 함께 탈출했다'고 했는데 반지하 건물 특성상 작은방 창문과 안방 창문은 바로 붙어있는데 장모와 부인을 왜 구하려 하지 않았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부인과 장모 유족측이 강 씨가 아들만 데리고 탈출한 후 장모와 부인은 구조하려 하지 않고 화재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해 6개월간 방화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강 씨는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아들을 구한 뒤 정신을 잃어 장모와 부인을 구하지 못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이밖에 강 씨의 축사에 있던 강 씨 소유 트럭에서 여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발 3점과 금반지, 식칼 등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등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들 유류품 감식 결과가 이번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다른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강씨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결과 2008년 9월 말, 12월 말, 2009년 1월 등 세차례에 걸쳐 컴퓨터 운영시스템이 새로 포맷되면서 시간이 07년 1월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신의 컴퓨터 사용 흔적을 없애기 위한 증거 인멸 차원의 조작이 아닌가 보고 범죄와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컴퓨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단어 등을 검색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전 '꿀벌', '양봉' 등을 검색한 흔적과 폭력성이나 선정성 게임물은 아니지만 게임물에 자주 접속한 사실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 장모 집 화재 수사기록을 통해 이혼한 첫째 부인(당시 30세)이 2003년 실종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수사 결과 첫째 부인은 이혼 후 경기도 가평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연합뉴스) 최찬흥 이우성 기자 chan@yna.co.kr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