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영암, 안동, 진해 등 토지거래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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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이달 말 대폭 해제
서울 2·3차 뉴타운, 새만금, 원주, 춘천은 안 풀려
서울 2·3차 뉴타운, 새만금, 원주, 춘천은 안 풀려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인근에 상속받은 땅 1000여평을 갖고 있는 회사원 이광호씨(43)는 설날에 고향인 진주 가는 길에 이곳을 둘러보기로 했다. 이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는 소식에 땅을 팔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이씨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호재로 매수문의를 몇 번 받았지만 허가제도 때문에 번번이 팔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23일 국토 면적의 10%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거래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수도권과 광역도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공동주택 취락지역이 최대 관심사다. 보상이 끝난 전남 해남 · 영암 · 무안 · 신안 등 기업도시와 충남 연기 · 공주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일대 허가구역에서는 간간이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은 허가구역서 모두 해제
현재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총 1만9149.06㎢다.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1만7334.08㎢ 가운데 1만224.82㎢가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를 사고팔 때 해당 시 · 군 · 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대전 충남 충북의 행복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부산 강서구와 진해 등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의 전주 김제 완주 등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과 예천 등이 해제지역에 들어갔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강화와 안성,안산,포천,동두천 등 5개 시 · 군 · 구와 김포신도시 ·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끝난 지역이 해제 대상 목록에 올랐다.
또 영종지구 개발이 끝난 인천 중구(94.36㎢)와 오산 세교지구,광명역세권,소하택지개발지구,용인 흥덕지구,평택의 청북택지지구 등이 해제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광교신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아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서울의 은평뉴타운 주변이나 송파구 거여 · 마천뉴타운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자체가 지정한 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2 · 3차 뉴타운,새만금경제자유구역,인천 가좌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도시재정비지역,강원 원주(기업도시) 춘천(혁신도시) 등이다.
허가구역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도입된 이후 1985년 대덕연구단지가 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됐다.
허가구역에서 땅을 매입하면 농업용은 2년,주거용은 3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가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소규모 토지거래 숨통 트일 듯
이번에 허가구역을 대폭 풀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난해 12월 땅값(11월 대비)은 △서울 -3.48% △인천 -3.74% △경기 -3.13% 등 전국적으로는 2.72%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1.44%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한 해 땅값 상승률(2007년 대비)도 -0.31%로 연평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13.6%)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허가구역 해제 소식에 그린벨트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과 행정복합도시 · 혁신도시 주변의 땅값이 꿈틀거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매수 문의조차 뚝 끊겼던 이곳 중개사무소에는 이날 문의 전화가 간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거래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총 16.74㎢가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평택의 대양공인중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부재지주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최고 60%)로 지방 토지시장은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며 "이번 조치로 3.3㎡(1평)당 20만원 안팎에 농림지역 토지를 살 수 있냐는 문의도 오는 등 일부 외지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총 8.44㎢가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고양시 SK공인중개 관계자도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대규모 토지매입보다는 소규모 토지 거래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지적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 시 해당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권/정호진/조귀동 기자 mkkim@hankyung.com
◆지방은 허가구역서 모두 해제
현재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총 1만9149.06㎢다. 이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1만7334.08㎢ 가운데 1만224.82㎢가 오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를 사고팔 때 해당 시 · 군 · 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풀린다. 대전 충남 충북의 행복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인 부산 강서구와 진해 등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의 전주 김제 완주 등 혁신도시와 도청 이전 예정지인 경북 안동과 예천 등이 해제지역에 들어갔다.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강화와 안성,안산,포천,동두천 등 5개 시 · 군 · 구와 김포신도시 · 파주신도시 등 보상이 끝난 지역이 해제 대상 목록에 올랐다.
또 영종지구 개발이 끝난 인천 중구(94.36㎢)와 오산 세교지구,광명역세권,소하택지개발지구,용인 흥덕지구,평택의 청북택지지구 등이 해제 목록에 올랐다.
그러나 광교신도시,인천경제자유구역은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아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서울의 은평뉴타운 주변이나 송파구 거여 · 마천뉴타운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자체가 지정한 허가구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의 2 · 3차 뉴타운,새만금경제자유구역,인천 가좌재정비촉진지구,경기도 도시재정비지역,강원 원주(기업도시) 춘천(혁신도시) 등이다.
허가구역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1979년에 도입된 이후 1985년 대덕연구단지가 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됐고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4월에는 전 지역이 해제됐다.
허가구역에서 땅을 매입하면 농업용은 2년,주거용은 3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만약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매입가의 10% 이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소규모 토지거래 숨통 트일 듯
이번에 허가구역을 대폭 풀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 영향으로 작년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에서다. 지난해 12월 땅값(11월 대비)은 △서울 -3.48% △인천 -3.74% △경기 -3.13% 등 전국적으로는 2.72%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1.44%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한 해 땅값 상승률(2007년 대비)도 -0.31%로 연평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998년(-13.6%)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허가구역 해제 소식에 그린벨트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과 행정복합도시 · 혁신도시 주변의 땅값이 꿈틀거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매수 문의조차 뚝 끊겼던 이곳 중개사무소에는 이날 문의 전화가 간간이 이어졌다.
하지만 실거래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총 16.74㎢가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평택의 대양공인중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와 부재지주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최고 60%)로 지방 토지시장은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며 "이번 조치로 3.3㎡(1평)당 20만원 안팎에 농림지역 토지를 살 수 있냐는 문의도 오는 등 일부 외지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총 8.44㎢가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고양시 SK공인중개 관계자도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대규모 토지매입보다는 소규모 토지 거래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지적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 시 해당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권/정호진/조귀동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