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지급 알리미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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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국토해양부는 항만건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와 자재 납품업자,장비기사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정 시기를 휴대전화 문자(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 공사의 경우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자,협력업체,현장 근로자에게 차례로 지급되는 다단계 구조여서 최종 단계의 공사참여자가 임금이나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공사참여자가 체불이나 지체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대금 청구권 등을 제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재공급자,일용직 노무자 등 공사 현장및 부문별 대표자를 선정해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SMS로 동시에 통보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는 대금 지급 사실을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항만건설 현장에서 대금 지급 SMS 통보 서비스를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철도와 도로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 공사의 경우 발주청에서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자,협력업체,현장 근로자에게 차례로 지급되는 다단계 구조여서 최종 단계의 공사참여자가 임금이나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다”며 “공사참여자가 체불이나 지체없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대금 청구권 등을 제때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재공급자,일용직 노무자 등 공사 현장및 부문별 대표자를 선정해 공사대금 지급 예정시기를 SMS로 동시에 통보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는 대금 지급 사실을 15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항만건설 현장에서 대금 지급 SMS 통보 서비스를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철도와 도로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