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에픽하이, 은지원, 휘성, 바나나걸 등의 노래가 무더기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들의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해 29일 고시했다.

이 고시는 내년 1월5일부터 발효된다.

박진영의 7집 수록곡 '키스(Kiss)', '딜리셔스(Delicious)', '이런 여자가 좋아' 등 세곡이 선정적 표현, 은지원의 '고 쇼(Go Show)', 휘성의 '초코 러브(Choco Luv)', 바나나걸의 '키스해죠' 역시 같은 이유로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에픽하이의 '러브스크림(Lovescream)', 힙합그룹 YMGA, TBNY의 노래도 명단에 올랐다.

앞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비의 '레이니즘(Rainism)'과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 등의 노래에 같은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됐다.

동방신기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또 방송에서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더불어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사진설명 = 박진영, 은지원, 휘성>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mi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