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규제 어떻게

부동산 3대 핵심 규제완화 방안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기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양도세 한시적 비과세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보류되면서 시행시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완화 시기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또는 연착륙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강남권 거래규제 완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의 활성화 대책으로 꼽히는 이들 3대 규제를 풀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규제완화와 관련,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취소'가 아닌 '보류'임을 강조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해 3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완화 시기는 내년 3월께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법을,양도세 면제는 세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서둘러도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러나 정치권 일정상 당장 개정 법안을 상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한나라당과 내년 1월 중순까지 협의를 최종 마무리짓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올린다는 복안이다.

결국 부동산 이들 규제는 내년 3월에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법률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면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물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는 정부 부처가 관련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마음만 먹으면 3일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풀 수가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투기지역을 국회 동의없이 해제할 수 있다.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이미 해제 요건을 갖춰 시일 선택만 남은 셈이다.

정부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어서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도 내년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25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 혜택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수도권 주택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추진된다. 단,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되면 전국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풀리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이 다소 안이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지금은 규제 완화로 인한 투기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로 인한 경제붕괴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시중에 떠도는 부동산 대폭락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