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광교ㆍ김포신도시 미계약자도 2011년 3월까지 민간아파트 어디든 청약 가능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지역은 희색이 만연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현재 계약 후 3~7년에서 내년 3월부터는 1~5년으로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과밀억제권역인 판교신도시는 주택 크기별로 5~7년에서 3~5년으로 짧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판교신도시 가운데 중ㆍ대형 아파트(내년 5월 첫 입주) 주민들은 원래 입주 후 2년이 지나야 전매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곧바로,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후 2년이 지나면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등기를 마치면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3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비과밀억제권역인 김포 한강신도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3~5년에서 1~3년으로 줄었다. 따라서 올해 중ㆍ대형을 당첨받은 청약자들은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내년에 전매가 가능해지며 소형 당첨자들은 입주 즉시 팔수 있다.

기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됐다 계약하지 않은 수요자들도 구제를 받게 됐다.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3~10년의 재당첨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한강신도시와 광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계약을 안 했던 수요자들은 청약통장을 다시 마련해 면제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만약 자금 마련 어려움으로 계약을 못했던 광교 미계약자라면 돈을 모아 내년에 다시 광교에 청약할 수있다. 기존 신도시 계약자들 역시 유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는 청약예ㆍ부금에 새로 가입하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