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공급 35만가구 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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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에 공급된 주택이 당초 목표치인 50만 가구보다 30% 적은 35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 여파로 주택공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올해보다 주택공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 폐지 등 대대적인 공급 부양책을 마련해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하기로 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올 1년동안 총 공급된 주택(사업승인 기준)은 총 35만채를 밑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공공택지 및 민간주택을 모두 합친 것으로 연간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70% 수준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실적 통계를 사업승인 기준으로 작성하며 실제 분양된 주택 수와는 차이가 있다.
올 한해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은 20만채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30만채를 예상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 목표 대비 66% 공급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민간주택 부문에서 주택공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2∼3년 뒤에는 수도권의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20만채를 밑돌 것으로 보이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택지의 주택 사업승인을 최대한 앞당겨 연말까지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20만채와 20만채 미달은 국민들이 느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수도권에 연말까지 가능한 20만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이럴 경우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없이 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된다.이미 분양된 민간주택의 전매제한도 소급적용해 폐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이로써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에 민간택지까지 전면 도입된 이후 1년6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단,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지방은 1년,수도권은 3∼7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내년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 여파로 주택공급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어 올해보다 주택공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민간아파트의 전매제한 폐지 등 대대적인 공급 부양책을 마련해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하기로 했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올 1년동안 총 공급된 주택(사업승인 기준)은 총 35만채를 밑도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공공택지 및 민간주택을 모두 합친 것으로 연간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70% 수준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실적 통계를 사업승인 기준으로 작성하며 실제 분양된 주택 수와는 차이가 있다.
올 한해 수도권에 공급된 주택은 20만채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30만채를 예상했으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주택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아 목표 대비 66% 공급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민간주택 부문에서 주택공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2∼3년 뒤에는 수도권의 주택부족 현상이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공급이 20만채를 밑돌 것으로 보이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택지의 주택 사업승인을 최대한 앞당겨 연말까지 5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20만채와 20만채 미달은 국민들이 느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수도권에 연말까지 가능한 20만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이럴 경우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없이 매매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된다.이미 분양된 민간주택의 전매제한도 소급적용해 폐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이로써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에 민간택지까지 전면 도입된 이후 1년6개월만에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단,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지방은 1년,수도권은 3∼7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