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초고층 빌딩(건축물) 기준을 '지상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으로 정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과 방재 시스템 및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건축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50층 또는 200m 이상'으로 분명해졌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에는 완공된 건물을 기준으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73층),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69층),영등포구 여의도동 대한생명빌딩(63층) 등 총 12곳이 초고층 건축물로 인정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50층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50층(200m),중국은 100m,일본은 60m를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