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열 환경재단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최 대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대표가 환경연합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총 2억여원을 건네받아 개인 주식 투자,자녀 유학비 등으로 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