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된 주택도 전매제한 단축 소급 적용

다음 주부터 수도권 분양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돼 은평뉴타운의 85㎡ 초과 중.대형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아파트는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민간택지 아파트는 5~7년에서 1~5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는 이미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 조성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85㎡ 이하 중.소형주택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특히 입주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지난 것으로 간주돼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소유자는 다음 주부터 곧바로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에 입주한 중.소형 주택 소유자는 2010년 6~7월부터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또 판교신도시와 같이 수도권 공공택지 중 과밀억제권역에 짓는 중.대형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2년(계약 후 5년) 뒤부터 전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신고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신고 대상 아파트를 60㎡ 이하로까지 확대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