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A23면 '계약금 날리고 보증금 떼이고…역전세난까지'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 2의 내용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세입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집에 살고 있다가 추후 소유주의 대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를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경락자로부터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