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일자 A23면 '계약금 날리고 보증금 떼이고' 기사 관련 입력2008.12.01 21:54 수정2008.12.02 09: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일자 A23면 '계약금 날리고 보증금 떼이고…역전세난까지'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 2의 내용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세입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집에 살고 있다가 추후 소유주의 대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를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경락자로부터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집값 올리려면 꼭 바꿔야죠"…'한남뉴타운' 변화의 이유 서울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구역인 한남 재정비촉진구역(한남뉴타운)에서 단지 고급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 2 "34억이던 아파트가 또" 집주인 환호…분위기 달라진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키로 하면서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과... 3 한남4구역 '래미안'으로…삼성물산,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되면서 한남뉴타운 재개발 사업 진출에 성공했다. 한남4구역 재개발조합은 18일 서울 이태원교회에서 총회를 열어 투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