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일괄상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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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은 높이고 산 · 구릉지는 현행대로
서울시가 재건축대상 아파트 용적률과 층고를 입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정부가 재건축 예정 단지의 용적률을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이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높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역세권처럼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용도지역을 바꿔 용적률을 정부가 제시한 수치보다 더 높이는 대신 산.구릉지.문화재 주변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곳은 용적률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요구 수준보다 더 많은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원칙을 갖고 국토해양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세부적인 용적률 변경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는 또 "용적률 상향 조정의 혜택이 큰 곳은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공급토록해서 형평 논란을 줄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최 부시장은 "용산구 한남뉴타운,서대문구 홍제동 등의 구릉지에선 테라스하우스 등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라며 "일률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평균 18층으로 높이되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층고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9월 개정했다.
한편 재건축 대상 단지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동일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서울시가 재건축대상 아파트 용적률과 층고를 입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정부가 재건축 예정 단지의 용적률을 최고 5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이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높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역세권처럼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은 용도지역을 바꿔 용적률을 정부가 제시한 수치보다 더 높이는 대신 산.구릉지.문화재 주변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곳은 용적률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요구 수준보다 더 많은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원칙을 갖고 국토해양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세부적인 용적률 변경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는 또 "용적률 상향 조정의 혜택이 큰 곳은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공급토록해서 형평 논란을 줄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상향 조정 문제와 관련,최 부시장은 "용산구 한남뉴타운,서대문구 홍제동 등의 구릉지에선 테라스하우스 등으로 짓도록 할 방침"이라며 "일률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2종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평균 18층으로 높이되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층고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9월 개정했다.
한편 재건축 대상 단지의 소형 평형 의무비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과 유사한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동일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