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제출한 입사원서가 외부로 유출된 피해자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6일 김모씨 등 LG전자 입사 지원자 290명이 "입사원서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사원서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된 사실이 밝혀진 31명에게 1심보다 40만원 줄어든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는 김씨 등의 입사원서가 제3자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성명ㆍ주민번호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쉬운 정보는 별도로 보관해 나름대로 보안조치를 취한 만큼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