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부터 건설사가 저가.덤핑 수주한 공사는 보증인수를 거부키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투찰로 인한 부작용 해소와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 같은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합이 내정한 보증인수 거부기준 낙찰률에 못 미치는 저가공사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등급 3건,BBB∼B등급 2건,CCC등급 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기로 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