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집값 하락 따른 담보부족분 지급보증 검토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대출금액 이하로 떨어졌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그 차액만큼 보증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담보 주택의 가격 하락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만기 연장 때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담보대출을 받은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은행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서민의 자금부담이 커지고 가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떨어졌더라도 최근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40%→60%)로 만기 연장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혹시 담보가치가 대출금액 밑으로 떨어지거나 신용 문제로 인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 담보부족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검토하는 데에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발 가계부실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경제 위기가 실물 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해졌다"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으로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40조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 중 대위변제율은 1%에 불과해 3조원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5000억원 정도 확대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하락분에 대한 지급보증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