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한남뉴타운 등 서울지역 2차 뉴타운 사업 지구가 1년여 동안 유효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1월26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2차 뉴타운지구 12곳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 계속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19일 19차 회의를 열어 △교남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노량진 △영등포 △천호 등 2차 뉴타운 지구 12곳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12월28일까지 1년여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시계획위는 지난달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려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재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위원회는 또 다음 달 28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청량리,미아,홍제,합정 등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4곳도 내년 12월28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 두기로 했다.

현재 1.3차 뉴타운 사업지구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