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승려 A(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B(5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음 날인 15일 오전 8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87만원과 통장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식당에 드나들며 B씨를 알게 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했으나 성폭행과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진천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