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단국대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임대아파트가 이르면 다음 달 분양될 전망이다. 부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14년간 끌어왔던 법적 분쟁이 해결돼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 시행사였던 세경진흥의 채권자(대출원금 856억원)인 예금보험공사(예보)와 단국대는 "단국대가 예보에 대출원금 등 1280억원을 지급토록 합의하라"고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강제조정명령을 수용키로 최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지개발사업의 현재 시행사로 단국대로부터 관련 채권.채무관계를 넘겨받은 한스자람은 1280억원을 예보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한스자람은 법원이 단국대 부지에 걸어 놓은 예고등기(등기원인의 무효 등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거는 예비등기)를 풀면 이곳에 지을 예정인 600가구의 고급 임대 아파트와 빌라 분양이 가능해진다. 대한주택보증은 예고등기를 이유로 7월부터 단국대 부지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보류해왔고 용산구청도 분양승인 보류 방침을 밝혀왔다.

한스자람 관계자는 "예고등기가 풀리면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이 안좋아 분양시기는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단국대 부지에는 테라스형 타워형 판상형 저층형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들어서며 소형 주택인 87㎡(26평)형 133가구를 제외하면 모두 대형인 215㎡(65평)형으로 구성된다. 5년 동안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된다. 다음 달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면 이르면 2010년 완공될 전망이다.

단국대 부지 개발사업은 1994년 세경진흥이 시작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도가 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관련 채권을 2004년에 떠안았다. 예보는 지급 능력이 없어진 세경진흥 대신 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세경진흥의 채무자인 단국대에 대출금 반환을 요구해왔고 단국대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진행해 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