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사건' 재판에서 광고주 업체의 직원이 피고인 측 관계자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재판에서 광고주 업체의 직원인 A씨는 증언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측 관계자에게서 협박을 당해 증언할 수 없다고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이날 두번째 증인으로 나온 A씨는 증언대에 오르자 마자 "두려워서 증언을 할 수 없다. 밖에서 피고인 측 참관인들로부터 '다시 작업(전화폭주 영업방해 등)에 들어간다. 무사할 것 같냐'는 등의 위협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그 사람들이 '네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겠다. 어디 한 번 해보자'라며 주먹으로 때리는 위협을 가하다 팔꿈치로 얼굴을 밀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 사람이 지금 법정에 있습니까"라며 A씨에게 협박한 사람을 지목하라고 하자 방청객 중 40~50대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 일어나 퇴정했다. 이 때 방청석에 있던 또 다른 여성 방청객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는 이 방청객도 퇴정할 것을 명령한 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

한편 네티즌 24명은 인터넷 카페를 통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해 특정 신문의 광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해성/박민제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