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상철 부장판사)는 17일 선거과정에서 홍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현 의원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자격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배포한 명함과 홍보물 등에 `파리정치대학원'의 박사과정을 이수했다고 기재했으나 검찰은 이 기관이 정규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라며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현 의원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리정치대학원은 파리교육청으로부터 적법하게 인가받은 사립교육기관이며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간 학제의 차이를 고려했을때 이를 정규학력에 준하지 않는다고 단언키는 어려우므로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홍보물에 교육과정 이수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악의적 과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현 의원의 의원직에는 영향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