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당원 등 저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 10여명의 수사진을 보냈지만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사법부 결정에 따르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과 당원 등 100여명이 "정당 당사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으며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수사진이 1시간 만에 철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과 올해 2~6월 문모씨 등 지인인 사업가 2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억7000만원가량을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두 차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민주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 최고위원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4일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