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부터 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ㆍ상용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미국 국민의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의 비자 면제프로그램(VWP)에 따라 한국 국민이 관광ㆍ상용 목적의 무비자 미국 여행이 17일부터 시작되면서 상호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관광ㆍ상용 목적 이외의 취업, 영리 활동을 하거나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미국 국민은 현행처럼 주미 한국 공관에서 입국 전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